직장 내 괴롭힘 사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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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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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사용자, 즉 회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하네 ㅋㅋ

그것도 비밀로 해야함.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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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23p>)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 폭언
  •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예 응대, 정리,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하고,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된장녀, 머슴, 이런 건 남자(여자)가해야지
  • 옷차림 지적, 뚱뚱하다는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 예 옷이 게이 같다, 화장 안 하냐, 이렇게 뚱뚱해서 결혼 어떻게 하냐
  •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예)물건 던지기, 옷이나 가방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 폭력행사 시늉 등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 모임 참여 강요 등
  • 상호 존중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 (예)야, 막내야, 아가씨 등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예)기피 업무 배치 후,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 회사방침에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
  • 면벽 근무 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 지시 등
  •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 연차휴가 승인을 이유로 구체적 병명 등 사생활 보고 강요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일부 불허가와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 (육아·출산 등과 관련) 일을 못한다, 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 무시,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
  •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업무 미부여, 단순업무 부여, 다른 동료 대비 과도한 업무부여 등
  • 중요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제외 (예)위험작업 시 주의사항·안전장비 미전달
  •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지시
  • 병원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사준비까지 요구받은 조리사
  • 대학원 논문 대신 작성, 회사와 관련 없는 생활용품 구매 심부름 등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근무 또는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태블릿PC로 위치추적, 상담내용 확인 등 체크
  •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 포함된 근무대장을 적게하고 공개장소에 비치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등을 행한 사건.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인권위
진정사건: 12진정0974000)

https://drive.google.com/file/d/1pShGssH7gA7mk2r-SA5QT_vXnwdYcDK6/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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