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결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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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증권회사 (예: 키움증권)을 통해서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관련법상의 해외거주자는 몰라도, 세법상 해외거주자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나도 별 문제 의식이 없었다가,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시권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알아보기 시작한지는 몇개월 된 듯.
참고로 이 거주지 문제는 일본 증권회사 (예: 라쿠텐 증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식이다. 한국과 동일.
한국거주자는 실정법에 따라 해외주식 (예: 미국주식, ETF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을 하는 형태로 주식거래를 하게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예탁결제원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다녀야 된다. 게다가 기업들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한 것. 편리하게 서류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인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그대로 주식 실물이 있고. 영화에서 보던 종이쪼가리 ㅋㅋㅋ 그것을 어딘가에 보관을 시키고, 대신에 주식거래는 전자명부의 교환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식 같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에도 어딘가에 보관하는 곳이 있고, 그 권리를 한국예탁결제원에도 보관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해외주식의 경우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을 시키는 법이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이 국내거주라는 것이다.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 (실제 거주국가와 다를 수 있다.)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비거주자)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 (해당되지 않으면 미국비거주자)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 ‘실질적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실질적 거주기간’ = 해당연도 체류기간 +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주소만 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인데, 전세계 어디에 거주를 하더라도, 영주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ㅋㅋ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시민권과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주식의 거래는 제한된다.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는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매도할 경우 나중에 세금 확정신고시에 그 오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결론은 내가 불순한 의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로 미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주식을 거래했냐이다.
국세청은 의도는 상관안하고, 일단 과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불순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 증권회사에 있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기를 추천한다.
그렇다면 한국 증권회사에 있는 한국주식 (예: 삼성전자)은 ?
-> 1차적인 결론은 상관없다였다. 여러채널로 확인을 해보고, 채팅방에서 실제로 한국 증권회사에 확인을 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주식은 괜찮다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알아보기에도 한국 증권회사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상태에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괜찮다.
나의 경우에는 개별주식도 있지만, QQQ, SPY, TQQQ, SPXL 등의 ETF가 내 주식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었다. (키움증권, 라쿠텐 증권)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주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는 지금 라쿠텐증권에 들어가 있는 미국주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맞다 돈도 별로 없는데 이런다. ㅋㅋ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1: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예정이라 매도는 별로 없다.
조건2: 미국 주식만 매수/매도한다. 한국주식은 투자 할 계획이 없다.
조건3: 가까운 미래에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건4: 가끔 아시아에 한국/일본에 여행으로 돌아온다.
회피방법 1: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송금한다.
이 방법이 깨끗한 방법이다. 단점은 작지 않은 금액을 실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들고 가야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나중에 아시아에 여행 올 때 쓸 돈이 없어 또 환전 해야한다. 환전할 때, 그리고 다시 미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주식을 매수할 때 평단가를 손해 볼 가능성 높다.
회피방법 2: 한국에 개인법인을 세운다.
개인법인을 세워서 법인용 주식계좌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거 같은데, 법인을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거주지 요건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새로 알게 된 정보로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20%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나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외 전출세)
미실현 수익인 주식 평가액은 내가 알기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 유보금의 개념에 미실현 수익인 주식 평가액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 과세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GILTI, PFIC (미국 주식만 투자할 경우에는 PFIC 규정은 회피 가능하다), 해외계좌신고 (FATCA) 등 미국 국세청이 준비해둔 촘촘한 과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GILTI는 영주권자가 소유한 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본인 지분 + 가족 지분까지 더해서 50%가 넘으면 손익을 이연하거나, 유보금으로 만들어도 과세를 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법이다.
미국의 과세체계를 회피하면서 한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려는 메리트는 급격히 내려가고,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 같다. 아마도 GILTI 때문에 한국법인을 통해서는 주식투자를 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이것은 일본에 법인을 세워도 동일하다. 한국법인을 세울때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미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은 자산가가 많은 모양이다. 자산가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들 포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세계 자산에 대해서 손익 이연이나 회피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산을 만들어도 미국내에 만들라는 뜻 ㅋ
회피방법 3: 일본에 개인법인을 세운다.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의 리스크 + 일본에 법인을 세울 경우 한가지 문제가 더 생긴다.
일본은 법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손익이연이 되지는 않고, 매년 평가액에 과세를 하는 듯 하다.
따라서 일본 개인 법인의 법인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서 그것이 장기투자로 몇 억, 몇 십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매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또한 일본도 국외전출세 개념이 있는 듯 하다.
이거는 미/일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볼 예정이다.
회피방법 4: 한국 또는 일본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Y, QQQ 추종 ETF를 매수한다.
국내주식 (예: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Y, QQQ를 추종하는 ETF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를 매수하면 괜찮은 것 같다. 물론 국내주소는 유지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는 SPY, QQQ를 추종하면서 2X 레버리지 상품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까지는 나와있는데, 3X 레버리지 상품은 없는 모양이다. 위험하다고 이유로 그러는 모양인데, 신기한 것은 일본에서도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SPY, QQQ를 추종하는 2X 레버리지는 있어도 3X는 없다. 신기하네 이런것까지 비슷하다니. ㅋㅋ
지금 조금 있는 투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는데, 아마도 일부는 남겨두고 미국으로 가져갈 것 같다. 거기서 주식계좌 열고 다시 투자를 할 것 같고. ㅋㅋ
일본 또는 미국 현지 제약회사 (or 바이오테크)에 유학, 취업, 이민 (NIW) 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꼭 와주세요. 이미 일본, 미국, 그 외 해외 국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력은 이렇습니다.
일본 국립대 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 연구소 연구 경험
前) 한국 제약회사 대기업 박사급 연구원
現) 일본 제약회사 대기업 drug discovery division 박사 연구원 재직 중
일본 여행이나 일본 현지에서의 생활팁,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픈채팅에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