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 되었다.
Table of Contents
아직 변호사하고 이야기 중인데, 변호사에게 다음 단계를 맡길 같지는 않다.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ㅋㅋㅋ
I-140이 승인된 기념으로 그동안 타임라인을 한번 공유한다.
변호사에게 견적은 2022년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로 계약 체결은 12월에 했다. 나는 최대한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5-6명 정도였고, 모든 변호사가 나는 될 것이다 이야기 해줬다.
이유는 내가 봐도 간단한데.
스토리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석사부터 박사, 산업체 경력, 구체적으로는 현재하고 있는 직무까지 연구분야 (면역학, 세포생물학 등)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디펜스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석사부터의 연구실 경력을 더하면 이제는 10년도 훌쩍 넘게 되는 스토리에 사실 쓸데없는 심은 없어지는 것 아닐까? ㅋㅋ
회사에서는 항암제 프로젝트 경력을 중점으로 내 박사 연구의 논문과 직무의 연관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장했고, 이러한 경력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도 제약 회사, 항암제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 간다라고 청원서를 작성했다.
뭐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환율은 내 마음대로 안되더라 ㅋㅋㅋ
비용
역대급 최악의 환율로 인해서 달러기준으로는 6000달러 미만으로 I-140 승인까지 왔지만, 엔화 기준으로는 거의 86만엔을 사용했다.
최대한 달려왔는데, 그래도 거의 첫 단계만 1년 이상이 걸렸다.
일단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더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I-140 이후에는 DS-260이라는 단계인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단 한 가지의 방법만이 통한다.
미국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미국 국무부가 가져가는 것??
DS-260은 이민국이 아니고 국무부 주관 같다.
이민국은 머니 오더라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무부는 오직 미국 계좌에서만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ㅋㅋㅋ
암튼 그래서 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DS-260을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할 때만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영주권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내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그거는 안 될 거 같고. 별로 있지도 않은 미국 계좌가 있는 지인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주소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메일을 대신 수령해주는 업체를 사용할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또는 미국의 현지 제약회사 또는 바이오테크에 취업, 이민 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꼭 와주세요. 이미 일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오픈채팅 (150 여명)
제 경력은 이렇습니다.
일본 국립대 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 연구소 연구 경험
前) 한국 제약회사 대기업 박사급 연구원
現) 일본 제약회사 대기업 drug discovery division 박사 연구원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