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필수 과정이 지문채취다.
지문채취는 한국에서 강제되는 부분으로, 거부할 수 없고, 합법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정을 알아보니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일본은 지문채취과정이 강제가 아니다. 또한 채취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 (LINK)
憲法13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단,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입국시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범죄피의자, 조사 받을 때는 상황에 따라 지문채취를 하게 된다고 한다. 즉,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지문채취는 불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본인 스스로 주위 사람들과 절연을 하고, 스스로 없어지겠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해 보인다.
심지어 와이프와 자녀를 버리고,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는 어떤 일본인을 찾은 경찰은 남편을 찾는 와이프에게 남편의 위치, 거주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배우자, 자녀라도 남편, 아버지가 정보를 끊어버리면 경찰은 개입을 거부하는 듯 하다. 과연 한국경찰이 이럴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끊어버린 일본인 남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미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미국은 당연히 지문채취는 의무가 아니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지문채취를 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미국도 예외가 있었는데, 일본과 비슷하거나, 범죄 피의자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문채취를 한다고 한다. 즉,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지문채취는 불법이다.
한국은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지문 10개를 등록해야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지문채취가 필요 없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렸을 때는 지문 채취해서 범죄 피해 방지에 활용된다면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전 국민이 지문 채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꽤나 큰 침해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