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례, 규정

사용자, 즉 회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하네 ㅋㅋ 그것도 비밀로 해야함.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즉 회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하네 ㅋㅋ

그것도 비밀로 해야함.

신고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23p>)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등을 행한 사건.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인권위
진정사건: 12진정0974000)

https://drive.google.com/file/d/1pShGssH7gA7mk2r-SA5QT_vXnwdYcDK6/view?usp=sharing

error: Content is protected !!